5차 재난지원금 신청
8월 17일 부터 5차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뒤이어 일반 국민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은 상생 국민 지원금 또한 신청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홍보중인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과 상생 국민 지원금까지
추석전에 지급까지 완료하는걸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별 5차 재난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8%의 일반 국민들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우선 대상자 선정을 진행한 후,
각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가구당 지급이 아닌 성인 개인별 지급이기 때문에,
일괄지급이 되지 않아서 꼭 신청을 해야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과 신청 대장자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이하인 약 200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괄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인 만큼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신청을 꼭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한 다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1인 : 25만원
- 2인 : 50만원
- 3인 : 75만원
- 4인 : 100만원
- 5인 : 125만원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지급으로
가구당 지급이 아니기 떄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의 선정 기준이 소득하위 88%에 해당을 하더라도
지급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한 대상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